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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범칙금
계도기간 3개월 지나고 2023년4월22일 단속시작
"운전 중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."
사람이 건널 의사가 없어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슬렁 거리기만 해도 멈춰야 하고 안그러면
7만원의 단속이라네요.
첫번째
빨간불이면 무조건 우회전하면 안되는게 아니고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.
가장중요한건 일시정지!!!!
두번째
문제는 성격급한 운전자와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도로에 산적해 있는데 그 클락션을 울려대는 걸 버티고 교통신호를 지키는게 힘든데...
점심먹으러 다녀오며 좌회전만 하게된다....
베를린의 한석규도 좌회전을 할듯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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