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김사부1 우회전단속... 우회전 범칙금 계도기간 3개월 지나고 2023년4월22일 단속시작 "운전 중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." 사람이 건널 의사가 없어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슬렁 거리기만 해도 멈춰야 하고 안그러면 7만원의 단속이라네요. 첫번째 빨간불이면 무조건 우회전하면 안되는게 아니고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. 가장중요한건 일시정지!!!! 두번째 문제는 성격급한 운전자와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도로에 산적해 있는데 그 클락션을 울려대는 걸 버티고 교통신호를 지키는게 힘든데... 점심먹으러 다녀오며 좌회전만 하게된다.... 베를린의 한석규도 좌회전을 할듯... 2023. 4. 23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